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차량 운전면허 (문단 편집) ===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=== 이 면허를 소지한 자는 200km/h 이상의 고속철도차량과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. 무경력자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디젤, 제1종 전기, 제2종 전기면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면허로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쌓아야 면허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물론 이론적인 최소한의 조건이고 실제로는 10년이 넘어도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. 1개 기수에 20명이 못 미치는 극소수만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한다. 단, SR의 경우 [[한국철도공사]]에 비해 교육 경쟁이 낮아 비교적 빠르게[* 자동운전, 수동운전에 상관없이 경력 3년 이상이면 고속철도면허교육을 받게된다.] 교육을 받고 있다. 2018년까지는 [[한국철도공사]] 인재개발원이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. SR은 한국철도공사에 교육을 위탁하다가 2018년에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장비를 구축하여 고속면허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, 법적 요건[* 기관사 경력 3년 이상인 자]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SR내부직원이 아닌 외부 출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. 면허시험 대상 차량은 한국철도공사 종사자는 [[KTX(차량)|KTX]], SR 종사자는 [[KTX-산천#s-3.2|KTX_산천]]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